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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듀오 ‘노라조’ 2집 청소년 판매불가 처분

화제의 엽기듀오 노라조의 2집 앨범이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19세 미만 판매불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라조는 특별한 소명절차가 없다면 현재 판매된 앨범 전량을 회수하고 ‘19세 미만 청취불가’의 빨간색 스티커를 덧붙인 이후 다시 배포해야 한다. 또 음반 도소매업자들 역시 판매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노라조 측에게 행정처분 통고서가 날아온 것은 지난 19일이다. 통고서에는 “타이틀곡 ‘누님’이라는 곡에 ‘새하얀 다리, 끈적거리는 삐리리, 정열이 불끈불끈’ 부분을 비롯해 저속한 표현이 많다”고 행정처분 배경이 설명돼 있었다.

각종 지상파 방송 심의를 통과해놓고 활동에 매진 중인 노라조는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유머와 조롱, 해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심의를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톰엔터테인먼트는 의견서 제출 등 일체의 소명절차를 밟지 않을 계획이다.

〈강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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