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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리인 2억 손배소 휘말려

지난해 국내 가요계에 데뷔했던 중국인 가수 장리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베이비복스리브’의 소속사인 DR뮤직은 18일 서울 중앙지법에 장리인과 그의 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장리인이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이미 지난 2003년 DR뮤직과 한차례 전속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됐다.

소장에 따르면 장리인은 지난 2002년 DR뮤직의 중국 지사인 DR뮤직 차이나가 주최한 ‘베이비복스 가요제’를 통해 선발된 후 2003년 1월 10년의 기간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가수 트레이닝을 받아왔다.

DR뮤직 측은 그간의 정황에 대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각종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상당한 비용을 썼고 음반 준비도 서두르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어쩐 일인지 2003년 8월 장리인의 친모가 ‘공부를 계속 시키고 싶고 공부가 끝난 후 재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요청해와 국제적인 신의를 생각해 계약을 일시적으로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장리인은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와 2004년께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 초 데뷔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DR뮤직은 “감쪽같이 속았다”면서 장리인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못해왔다.

DR뮤직은 저간의 사정을 바탕으로 지난 1년여간 SM엔터테인먼트와 장리인을 잇달아 접촉했으나 협상이 원할치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DR뮤직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장리인은 계약파기시 손실액과 위약금 등 총 500만위안(약 6억4000만원)을 물어줘야한다”면서 “하지만 한국 음반기획사 간의 관계를 고려해 기존 장리인에게 투자됐던 비용에 해당하는 2억원만 돌려받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리인은 지난 2006년 R&B곡 ‘타임리스’를 발표한 후 SBS ‘생방송 인기가요’의 정상에 오르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다. 현재 중국무대에 역진출하고자 각종 중국어 음반을 준비 중에 있다.

〈강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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