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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인권 징역 1년 선고

록가수 전인권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복용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인권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54만4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복용으로 수차례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 한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던 점이 오히려 피고에게 더욱 나쁜 영향을 초래한 것 같다”며 “앞날을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인권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된 매니저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인권은 지난 2006년부터 1년여간 히로뽕을 수차례 투약하고, 올 2월과 3월에도 각각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올 3월 강원지방경찰에 의해 임의동행된 뒤 정밀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오기 직전 곧바로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필리핀에서 머물러왔던 전인권은 지난 9월 입국한 뒤 체포됐다.

〈강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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