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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라 만취운전 입건…혈중 알코올농도 0.135%

‘뚜껑걸’ 황보라가 만취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0시24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탤런트 황보라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보라는 이날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삼성동까지 500m가량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구청 사거리 인근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황보라는 “친척 오빠가 귀국해 함께 와인 한 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드라마 ‘마이걸’ ‘레인보우 로망스’ 등에 출연한 황보라는 개성 있는 이미지로 CF스타로 각광받았으며 내년 1월31일 영화 ‘라듸오 데이즈’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조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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