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춘풍]우리 그냥 사랑하면 안 되나요?①

사랑엔 국경도 없는데 신분이 뭔 상관?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아니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생물들은 ‘간통’이란 걸 했다. 뻔히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암컷이나 수컷을 찾는 것은 본능이었다. 수컷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씨를 퍼뜨리기 위해, 암컷의 입장에서는 보다 괜찮은 자식을 얻기 위한 노력! 그것이 바로 간통이었던 것이다. 인류도 이런 생물의 기본 본능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전 세계 인구 중 약 10%가 법적인 아버지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다르다는 통계 결과만 보더라도 ‘본능의 충실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유교적으로 엄숙했던 조선시대에는 이런 간통이 적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툭 까놓고 말해 조선시대도 사람이 살던 시대였기에 간통은 있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간통’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고차원적인(?) 간통이 많았는데….

“장…장모님, 이…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서방! 내 자네… 아니, 당신 눈빛 다 봤어.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자…장모님…”

“김서방!”

역사적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의 간통 중 상당수가 근친상간이었고, 이들 근친상간 커플 중 대부분이 장모와 사위 관계로 밝혀졌다. 왜? 어째서 장모와 사위가 눈이 맞았던 걸까? 이유는 간단했다. 바로 당시의 결혼풍습 덕분이다.

“에구, 저 코찔찔이를 처가에 보내다니… 에휴.”

“애 보내는데, 눈물은… 사위 사랑은 장모라잖아. 장모가 잘 해주겠지.”

당시 만연되어 있던 조혼풍습에 처가살이 풍습이 결합되면서 장모와 사위 사이에 눈이 맞아 스파크가 튀는 경우가 종종 기록에 남아 있다.

이후 처가살이 풍습이 점점 사라지면서부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스파크가 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 걸 보면 역시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란 걸 확인 할 수 있다.

자, 문제는 말이다.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든지, 주변에 눈이 맞는 사람들끼리 불장난을 치는 건 인간의 자연스런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는 용인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나 조선의 경우에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이지 않은가? 여기서 불거지는 문제가 바로 이종교배(?)라 할 수 있는 양인과 천민의 간통이었다. 소위 말하는 양천교혼(良賤交婚)문제다.

툭 까놓고 말해서 양인과 천민의 결혼에 대해서 양반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찬성입장이었다.

“지들 좋다고 사는데, 그걸 왜 말려? 사랑에는 국경도 없는데 그까짓 신분이 뭔 상관이야?”

“글치, 말 잘한다! 양반이나 돼서 천것들이 죽자 사자 같이 살겠다는데…. 도움을 못 줄 망정 훼방을 놓으면 안 돼지.”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종모법…, 정확히 말하면,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때문이다. 조선시대 신분제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다.

이러다 보니 노비인 여자에게 반한 양인 총각이 생겼을 경우… 이들은 결혼을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양인, 어머니는 노비라면, 그 자식은 당연히 노비가 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니 신나는 건 노비를 소유한 양반들이다.

“이거 뭐,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불어나는 거잖아?”

“그럼, 원래 돈이란 건 번다고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 돈을 굴려야 돈이 붙는 거라니까. 지들 좋아서 결혼하고 새끼 치는데… 우리야 좋지 안 그래?”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는 심각한 세수누출이었다. 양인이 되어 국가에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해야 하는데,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해야 할 양인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법으로 양인과 천민의 결혼 및 성관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

벗뜨 그러나! 양인 남자가 자기 여종을 건드린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야기는 다음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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