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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미팅]‘저작권법 위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까맣게 잊고 있었던 블로그의 음원때문에 경찰로부터 받은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 출석통지서.

음원저작권 위반, 70만원에 합의했다.

지난 1월말 외출했다가 집에 도착해 우편물을 확인했더니 경찰서 수사과에서 보낸 우편물이 있었다. ‘경찰서에서 나한테 무슨 일로 보냈을까?’ 많은 우편물 중에서 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 내용이 궁금해서 뜯어 봤더니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해 조사할 것이 있다’는 출석요구서였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을 때는 설날과 맞물려 일정이 바빠서 설날연휴 전날 경찰서에 가봤더니 내 홈피를 복사해 뒀다가 보여줬다. 저작권을 위반한 음원은 외국 재즈곡으로 고소자는 미국의 스타써치미디어였으며 고소대행은 일산의 모 법률사무소였다.

설날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메모해 준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했다. 아이디와 이름을 간단하게 물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작권 합의금은 동영상일 경우는 300만원 정도이고 카페에 올린 저작권은 150만원이지만 개인 홈피(블로그)에 올렸을 경우 100만원이라고 했다.

사실 문제의 음악은 3년 전에 올린 것이고 올렸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합의금을 조정해 달라고 했다. 며칠 후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음원 하나의 합의금은 100만원이지만 특별히 7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했다. 계속해 바빠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법률사무소에서 알려준 은행계좌번호로 송금을 했다.

나야 아줌마이니 자력으로 합의를 봤지만 경찰서 형사가 하는 말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 중에 중·고등학생도 많지만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저작권을 위반한 청소년들은 합의금이 거금일 텐데 걱정이 앞섰다.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서에 오는 청소년들은 요즘 유행하는 최신곡이거나 유명 연예인 동영상이라서 합의금도 거금(300만원)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그렇다면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아 저작권자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담당형사에게 물었다. 그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검찰로 넘겨 재판을 받는데, 초범일 경우와 미성년자가 저작권을 위반할 경우에는 한번 용서를 해 주지만 일반인은 벌금형이 주어진다고 알려줬다.

하지만 저작권을 고소한 음반회사에서는 저작권 위반으로 돈을 받을 목적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이 기각돼도 민사소송으로 저작권료를 받아낸단다.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수 있지만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재산이 있는 성인일 경우 결국은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카페나 홈피(블로그)를 단속한단다. 지나간 글이나 음원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자.

soon199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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