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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음주진행 물의’ 서기철 아나운서 ‘주의’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이하 방통위)가 음주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한 KBS 서기철 아나운서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철 아나운서가 음주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해 물의를 빚었던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시종 부정확한 발음과 수시로 말을 중단하는 내용을 방송해 청취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으로 '주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KBS2 드라마 '열혈장사꾼'에 대해 제작지원사인 '본죽'과 제작협조사인 '가르텐 비어'의 상호명을 일부 변경해 노출하고 실제 메뉴를 언급하는 등 해당업체에 광고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송한 부분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기철 아나운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 KBS1 라디어 저녁뉴스 진행 당시 부정확한 발음과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음주 논란을 빚었다. 당시 KBS는 "자체 조사결과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외부인과 저녁식사에 곁들여 술을 마셨으며,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 이유"라고 밝히며 진행자를 교체하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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