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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범죄' 앞으로 무기징역 가능

아동성범죄 최고 무기징역

앞으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일 "아동성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아동성범죄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고, 범행할 때 술을 마셨어도 양형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하거나 학교 주변, 등하굣길,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가중 사유를 추가했다. 특히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을 더 무겁게 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상해·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 때 7∼11년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시행했으나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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