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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경기도 저작권법상 권리” 찬반 맞서

‘e스포츠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

"프로게이머 경기는 2차 저작물." vs "창작 아닌 우연의 결과물, 보호대상 안돼."

e스포츠 콘텐츠의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문화부와 함께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는 150여명이 넘는 인원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e스포츠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상 게임개발사는 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게임물을 e스포츠 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게임개발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e스포츠가 개발사의 종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수, 중계자·해설자, 구단 및 한국e스포츠협회도 권리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e스포츠 선수의 경우 단순한 숙련도가 아닌 개성이 드러나는 경기 진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중계자나 해설자들 역시 경기에 대한 극적인 묘사나 부연, 부수적인 설명 등을 통해 자신만의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연덕 교수도 "선수의 창작성 인정 여부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선수들의 권리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의 법적대리인으로 참석한 안혁 변호사는 선수들에 대한 저작권법상 권리부여에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안 변호사는 "선수들의 게임플레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승리를 거두기 위한 우연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아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대신 퍼블리시티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드래곤플라이의 김범훈 게임사업실장은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종목사와 협회, 게임단의 상호 존중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종목사의 저작권행사 외에 선수, 구단, 협회 등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선수 대표로 참석한 이제동 선수(화승)는 "선수가 전략을 창의적으로 운용하고 경기구성 방법에 따라 e스포츠 콘텐츠의 내용이 달라진다"며 e스포츠 콘텐츠의 저작권이 모두 원저작권자로 귀속된다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원석 국제e스포츠연맹 사무총장은 "국제표준화 작업을 통해 권리관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블리자드사 담당 임원과 e스포츠 종목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호 긍정적 의견교환을 했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관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10월 중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e스포츠 저작권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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