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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2차 저작권도 원저작권자 권리”

“e스포츠협회 상대로도 소송 확대 고려”

“협상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e스포츠협회를 상대로 소송도 고려중이다"

폴 샘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일 서울 삼성동 파크하얏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폴 샘즈 COO는 특히 블라지드가 한국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지난 3년간 블리자드의 글로벌 매출 가운데 한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다”며 “우리가 지재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수익 창출이 아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e스포츠를 진행 중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특히 e스포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되지 않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계방송에 대한 50%의 2차 저작권 요구와 관련 “국제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의 동의 및 승인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며 “2차 저작권도 명백한 블리자드의 권리”라고 못박았다.

블리자드와 한국측 파트너인 곰TV는 현재 온게임넷과 MBC게임을 상대로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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