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롯데마트 치킨 ‘원가논쟁’ 확산

“손해 감수한 미끼 상품…공정위에 신고”

출시 3일만에 7만4000여마리가 팔리며 소상공인 고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롯데마트 5000원짜리 ‘통큰치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 후 ‘그동안 치킨 가격이 너무 비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롯데마트 가격이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로스리더’ 상품”이라며 불공정 염가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로스리더(loss leader) 상품이란 대형 유통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판매하는 이른바 ‘미끼상품’을 뜻한다. 

치킨 업계가 최근 우리사회의 ‘상생’ 분위기에 역행하는 불공정 처사라며 롯데마트에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를 ‘부당 염매 행위’로 오는 13일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롯데마트가 마진을 포기하고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프라이드 치킨을 판매해 다른 치킨 전문점들의 생계를 부당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롯데마트는 하림의 계열사인 ‘올품’으로부터 마리당 4300원에 닭고기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치킨집 주인은 이와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참 닭 값이 올랐을 때 5000~5700원 정도였고 지금은 4300~4800원대, 18ℓ기름 3통 들어가는데, 대충 5~6일에 한번 꼴로 기름을 갈기 때문에 5~6일에 11만7000원이 들고, 닭을 튀길 때 쓰이는 파우더 2종류는 6만원 정도인데 3일 정도 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치킨 포장박스 330원, 무 한통 300원, 콜라 500㎖ 650원, 소스 500원, 소금 담는 비닐 5원, 비닐봉지 장당 45원 등이 꼭 들어가는 원가이고 가게 임차료,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배달비, 인건비도 추가된다”며 동네 치킨집의 원가를 공개, 롯데마트가 비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정위도 이와 관련 지난 10일 “치킨업계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소하면 롯데마트의 염가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롯데마트에서 출시한 ‘통큰치킨’은 12일까지 4일 동안 10만 마리를 판매 약 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점포당 하루 평균 300마리만 팔기 때문에 연간 5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치킨시장에서 ‘통큰치킨’이 차지하는 비중은 0.7%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롯데의 ‘통큰치킨’이 영세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측면에서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롯데측은 내심 크게 긴장하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