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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인형방 단속 근거 마련된다

“키스방, 인형체험방 꼼짝 마라!”

‘대딸방’과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의 주인을 처벌할 길이 열리게 됐다.

지금의 법으로는 ‘키스방’ ‘인형체험방’ 등에서 음란 행위가 이뤄질 경우 행위자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업주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변태·유사 성행위 업소가 불법 성매매의 온상이 돼 왔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이나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상 이들 업소는 ‘안전지대’다. ‘인형체험방’의 경우 성행위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라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인형체험방에서 틀어주는 음란 동영상도 손님이 직접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동영상을 다운받게 하는 수법으로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렇듯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는 탓에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지면서 이들 업소가 실제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장부 등에 ‘2차’의 증거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콘돔 등의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는 통에 이들 업소가 성업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업소에 철퇴를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개정령안은 지난달 6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2조 2호로 반영하고, 업주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는 키스방·대딸방·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 업소가 포함되며,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상영이나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업태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음란 행위가 이뤄졌느냐가 처벌의 관건”이라며 “대딸방이나 인형체험방의 경우 광고물에서 나오는 정도의 영업만 해도 음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신종 변태업소의 경우 지금까지는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도 현장을 잡아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단속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령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풍속영업의 범위도 여성가족부가 꾸준히 업데이트하게 돼 신종 업소가 법규상 사각지대가 되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은 이 개정령안이 규제개혁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2월께는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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