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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

가수 박효신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는 “밀려드는 각종 채권자들의 채무 재촉 및 추심으로 가수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개인회상’ 절차를 밟게 됐다”고 26일 전했다.

박효신의 개인회생신청은 지난 9월 군 전역 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신청에 따른 면책결정은 오는 29일 나온다.

개인회생제는 개인파산제도와 성질이 다르다.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채무를 순차적으로 갚아나가게 함으로써 파산을 막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렇다 할 변제 기간 동안 노력을 통해 빚 일부를 탕감할 수 있는 이들이 대체적으로 면책 판결의 대상이 된다.

지난 6월 군복무 중이었던 박효신은 전 소속사가 제기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대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6년 박효신과 수억원대의 계약금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전소속사인 ㄱ사는 수익분배 및 전국 투어 공연 문제로 박효신과 갈등을 빚은 뒤 사실상 박효신의 전속권을 행사하지 못하자, 2008년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효신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채권자들 사이에서 각종 구상행위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속권 및 공연권이 복잡하게 퍼져나가고 얽히면서 자칫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몰렸다”면서 “이번 신청은 파산절차와 달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법률적 의지와 의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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