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법원 "박효신,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수 박효신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회상9단독(남현 판사)은 29일 가수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 들이고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채권자 신고 기간은 내년 1월3일까지이며, 채권 관계인들의 집회는 2월25일로 정해졌다.

개인회생제는 개인파산제와 성격이 크게 다르다.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 조정해 이를 구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채무를 순차적으로 갚아나아가도록 함으로써 파산을 막고자 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둔다.

박효신의 개인회생신청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가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대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효신 측은 “각종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 채무가 30억원에 달했고, 구상권 차원에서 퍼져나간 전속권과 공연권 등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꼬이면서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회상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차츰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