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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공룡과 싸움서 이겼다…공정위 SM에 시정명령

아이돌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과 싸움에서 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JYJ의 방송출연과 음원·음반 유통 등을 방해했다며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JYJ는 2010년 10월 SM에서 나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독자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SM과 문산연은 관련 업계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이들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원·음반 유통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JYJ의 1집 앨범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를 포함해 9개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11개 음반 유통사, 5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사 등 26개 사업자가 이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JYJ와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등 확인되지 않은 SM 측의 일방 주장에 방송출연과 섭외, 음반 유통 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내용이 담겨있다.

JYJ는 1집 음반이 30만장 가까이 팔리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공문 발송 이후 음악·예능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음악방송 가요 순위표에 반영이 보류되는 등 국내에서 가수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하고 있는 JYJ. 왼쪽부터 박유천, 김재중, 김준수. 사진 CJES 제공.

공정위는 “연예 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M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JYJ 활동 자제 요청으로 SM이 올린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에서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 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SM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 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은 참여자들 모두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권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슈퍼 갑들의 전횡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JYJ의 세 멤버는 5인조 남성 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2009년 7월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약 시한이 13년으로 과도하게 장기간이며 수익분배가 과도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후 수차례 법적공방이 이어졌고, 2012년 11월 조정합의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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