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JYJ, 공룡 SM과 싸움서 이겼다

공정위, 활동방해 금지 명령

인기 아이돌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SM)의 싸움에서 JYJ가 승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SM과 문산연은 SM 소속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에서 활동하던 세 가수가 2010년 10월 JYJ를 결성하고 독자적인 가수활동을 시작하려 하자 관련 업계에 협조를 구해 이들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반·음원 유통을 막기로 합의했다.

JYJ

문산연은 이후 같은 달 11일 JYJ의 방송출연과 음반유통의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JYJ 1집 앨범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를 비롯해 9개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11개 음반 유통사, 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 등 26개 사업자에 보냈다.

공문은 JYJ와 관련해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 측의 일방 주장이 포함됐다. 또 방송출연과 섭외, 음반 유통 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내용을 담았다.

JYJ는 1집 음반이 30만 장 가까이 팔릴 만큼 성공을 거뒀으나 문산연 공문 발송 이후 음악·예능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음악방송 가요순위표에도 반영이 보류돼 국내에서 가수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문산연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6개 관련 사업자와 문산연 산하에 있는 12개 사업자단체에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과 관행에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연예인 개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지속돼왔다”고 말했다. JYJ의 소속사는 “SM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중문화평론가 하재근씨는 “이번 조치로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JYJ의 방송 출연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기획사에서 아이돌을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권력적 갑을관계가 있었는데 아티스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수평적인 관계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YJ의 세 멤버는 5인조 남성 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2009년 7월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약 시한이 13년으로 과도하게 장기간이며 수익분배가 과도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후 수차례 법적공방이 이어졌고, 2012년 11월 조정합의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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