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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김연경

배구협 “국제이적동의서 임시발급 없다”

흥국생명과 화해 없이 해외리그 못 뛰어

국가대표 은퇴를 불사하며 자유계약선수(FA)로 해외진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김연경(25)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해외이적에 필요한 국제이적동의서(ITC)의 발급주체인 대한배구협회마저 김연경과 소속팀 흥국생명 간의 해외이적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국제이적동의서를 임시 발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선수라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을 존중한다. 지난해처럼 국제이적동의서를 임시로 발급하는 특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연경 측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갖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ITC 발급주체인 배구협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김연경의 선택지는 더 줄었다. 작년 김연경이 임시 ITC를 발급받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한 시즌을 뛸 수 있었던 것은 국제연맹의 유권해석이 있기 이전이라 가능했다. 당시 김연경이 런던올림픽 직후 FA를 주장하면서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고 임의탈퇴 신분이 되자 정부와 체육계의 중재로 흥국생명이 임의탈퇴를 해제했다.

배구협회는 1년짜리 ITC를 발급한 뒤 둘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이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소속구단의 동의가 먼저라는 FIVB의 로컬룰에 따라 소속팀 흥국생명이 허락해야만 ITC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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