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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담배는 성폭력”…‘서울대 담배女’ 사건 뭐길래

서울대가 교내 줄담배 사건인 이른바 ‘서울대 담배녀’ 처리를 위해 ‘반성폭력학생회칙’(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측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2011년 3월 이 대학 여학생인 이모씨(22)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정모씨(22)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회칙을 개정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회칙의 가장 큰 변화는 성폭력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게 몰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해자’라는 단어 대신 ‘가해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키로 했다.

한편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이슈화시킨 당시 이씨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으로서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남자친구 정씨를 성폭력 가해자라고 주장, 성폭력 사건 규정 기준이 서울대 학생회 내부에서 이슈화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참 황당하기 그지없다, 다름 사람도 아니고 여자친구 앞에서 줄담배 피웠다고 가해자로 지목된다니 이번엔 회칙 제대로 바꿨는지 궁금”, “담배가 참 나쁜 일만 만드는 흉물이군요”, “서울대에서 담배 피우면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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