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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파경설’ 루머 유포한 현직 기자 영장 청구

검찰이 황수경(42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 루머 유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이들 부부가 파경에 이르렀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모 일간지 기자 ㄱ씨에 대해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ㄱ씨가 주변 인물로부터 루머를 전해 듣고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입수 및 유포 과정을 조사 중이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경설 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유지해 왔다”며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이 자료에서 “우리 부부와 관련된 파경설 악성루머의 작성·유포에 가담한 자들을 밝혀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왜 이 같은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이 누구이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지난 8월 증권가 정보지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들 부부의 파경설이 퍼졌다. 이에 8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파경설을 보도한 모 종합편성채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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