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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관 황당 강판’ 기록원의 경기개입 정당할까

27일 잠실 두산-삼성 한국시리즈 3차전 4회에는 복잡한 일들이 줄줄이 벌어졌다. 두산으로서는 두고두고 아쉬운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고, 더욱 아쉬운 2루심의 세이프 판정도 더해졌다. 이러다보니 이어진 홈 판정에서 배터리가 흥분했고, 포수가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바람에 결국 유희관은 4회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돼야 했다.

이 투수 교체 과정에서 KBO 공식 기록원의 조언이 있었다. 이를 두고 ‘기록원이 경기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야구 규칙 중 공식 기록원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 10.01 (b) (4)를 보면 ‘기록원은 플레이에 관한 규칙 또는 심판원의 제정과 다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5)‘기록원은 공격선수의 타격순이 잘못되어 있어도 심판원 또는 양 팀의 누구에게도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기록원은 묵묵히 기록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르다. 10.01 (b) (2)는 ‘3명이 아웃되기 전에 공수를 교대하였을 경우 기록원은 즉시 그 잘못을 심판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주]에 따르면 ‘교체할 수 없는 투수 대신 다른 선수가 출전하려 할 경우 기록원은 심판에게 바로잡을 것을 조언하여야 한다’고도 돼 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유희관(오른쪽)이 27일 잠실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최재훈의 마운드 방문이 한 이닝 2회째로 간주되는 바람에 변진수로 교체되고 있다. 잠실|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그리고 기록원은 반드시 이런 사실을 심판원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6월23일 문학 SK-롯데전에서 이닝 교대시 투수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교체가 이뤄지는 결정이 나왔고, 이를 허용한 심판진은 물론, 이를 제대로 지적하고 조언하지 않은 기록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다. 유희관의 교체를 기록원이 지적한 것은 ‘경기 개입’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만약, 기록원이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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