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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뮤지션 ‘갤럭시’ KBS 방송부적격 판정…왜?

KBS가 이번에는 악동뮤지션 데뷔앨범 수록곡 <갤럭시>에 대해 특정 상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 방송심의실은 16일 “특정 상표와 같은 제목과 가사가 반복돼 스마트폰 광고로 오해할 수 있다” 며 “악동뮤지션의 ‘갤럭시’와 줄리아하트의 ‘아리엘’ 등 5곡을 부적격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정 상표를 언급한 이들 5곡 외에 뉴챔프의 ‘개불’은 욕설과 비속어 사용, 스티의 ‘액셀러레이터’는 일본어식 표현을 지적받았다.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은 악동뮤지션의 ‘갤럭시’는 연인과 은하수를 걸어보지 않겠냐고 말을 건네는 내용을 담았다. 은하수는 상상속의 낙원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가사를 바꿔 재심의를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KBS 심의실 관계자는 “명확하게 상표와 선정성이 드러나는 것은 어느 곡이나 부적격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지난주에도 에디킴의 ‘슬로우 댄스’와 매드 클라운의 ‘껌’이 특정 주류와 자동차 브랜드를 노랫말에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홍보효과를 노리지 않은 이들 노래에 대해 특정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KBS가 선정성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정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 사실상 성관계를 암시하는 노랫말, 선정적인 안무와 의상으로 점철된 걸그룹의 노래에게는 방송부적격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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