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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빈 ‘샤방샤방’, 표절 시비 벗었다!

가수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이 표절 시비를 마무리했다.

박현빈 측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확정판결이 났다”며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작곡가 진모씨가 박현빈의 소속사와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진씨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 내에 변론을 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했다.

작곡가 진모씨는 앞서 지난 2012년 박현빈의 노래 ‘샤방샤방’이 자신이 발표했던 노래 ‘사랑의 포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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