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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희재 대표와 소송 결과 온라인 공개 “종북친노좌파라 부른 것에 대해 1300만원 지급하라고 했다”

방송인 김미화(50)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의 소송에 대한 결정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김미화는 24일 자신의 SNS 트위터에 “변희재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결정문에는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쓴데 김미화에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김미화는 “이번 소송은 변희재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을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 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인 김미화. 사진 경향DB

그는 “이제 공을 변희재씨에게 넘깁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던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던지. 저는 이미 말한대로 모든 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설전은 지난달 13일 김미화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미화는 당시 “허위사실에 기초해 각종 칼럼 등에서 나에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대표는 같은 날 “이미 소가 한참 전에 진행되고 있었다”며 “내용은 신혜식(독립신문 대표)과의 소송에서 자신을 친노좌파라 부른 것을 승소했다 거짓말한 것. 법원은 1심에서 김미화를 친노좌파라고 부른 것은 정당하다 판결한 게 팩트”라며 반박했다.

김미화는 변대표와 이후에도 설전을 이어가며 공세를 높였다. 변대표는 현재 몽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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