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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법원, 동성애자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동성애자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동성간의 성관계를 장려하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걸프 뉴스’를 인용해 이와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의 판결을 소개했다.

외신에 따르면 24세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동성애 관계를 요청하거나 만날 의사가 있다”는 트윗을 올려 체포됐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형과 450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사우디의 종교 경찰인 ‘CPVPV(가치의 확산과 범죄 예방을 위한 위원회)’는 해당 남성에게 트윗을 보낸 뒤 비밀요원을 보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남성의 휴대폰은 그의 성적 기호를 드러내는 사진과 메시지들이 포함돼 법원서 증거로 쓰였다.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선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동성애자들은 벌금형이나 태형, 징역형 뿐 아니라 심지어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사우디와 함께 걸프협력회의(GCC)에 포함된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에서도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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