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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진우기자의 “박정희 전 대통령, 성상납 받은 독재자” 발언 위법성 없다 판결

법원이 주진우(40)시사IN기자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직중 성상납받은 독재자” 라는 발언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박지만(56)씨가 주진우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씨의 또 다른 발언에 대한 책임만 인정, 손해배상금 액수를 1심의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는 기자의 발언은 진실규명 과정에 해당하므로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기자의 성상납 발언에 대해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 기자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씨가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을 방문시 뤼브케 서독 대통령을 못 만났다는 발언에 대해 “일시적인 착오로 인한 언급이었고 발언 뒤 즉시 트위터 등에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잘못 만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 200만원을 물라고 결정했다.

주씨는 지난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말한 바 있다. 주 기자의 이 발언은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퍼져나갔다.

박씨는 이를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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