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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상’ 제작사, KBS 상대로 ‘왕의 얼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유는?

영화 <관상> 제작사가 KBS와 KBS미디어를 상대로 드라마 <왕의 얼굴>의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서울중앙지법에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하는 KBS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개봉돼 913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한 영화 ‘관상’

<관상>은 조선 천재 관상가가 수양대군의 계유정란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다. 지난해 9월 개봉돼 913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했다. <왕의 얼굴>은 16년간 폐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광해가 관상을 무기로 삼아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11월 방영 예정이다.

주피터필름은 <왕의 얼굴>이 관상이라는 소재를 차용해 <관상>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주피터필름은 소장에서 “처음 영화를 기획하던 2010년 12월부터 소설과 드라마 제작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상> 드라마 제작과 편성을 위해 2012년 공동 제작사 파트너로 KBS미디어와 접촉해 당시 시나리오 <관상>과 드라마 기획안을 넘겨줬다”며 “KBS미디어는 당시 드라마 작가로 이향희 작가를 언급했지만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결렬됐다”고 밝혔다.

또 “드라마 <관상> 제작을 위해 다른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KBS가 편성을 확정한 드라마 <왕의 얼굴>은 주피터필름이 접촉했던 KBS미디어가 제작하고, 당시 드라마 작가로 언급됐던 이향희 작가가 집필하며, 당시 협상이 결렬됐던 팀이 그대로 제작진으로 구성돼 <관상>만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왕의 얼굴>은 침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의 관상을 변형시키는 장면, 관상을 이용해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게 되는 장면, 주요 등장인물을 장님으로 만드는 장면 등 <관상>의 독창적 표현방식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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