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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희재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변씨께 감사! 미터기 올라갑니다”

김미화, 변희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방송인 김미화(49)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22일 김미화가 변희재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난 뒤 변희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김미화 판결문 보니 ‘친노좌파’는 명예훼손이 아니고, 논물표절도 허위 사실이 아니나, ‘친노좌파 김미화의 논문표절’은 사실 적시로 인한 인격권 침해라는 요지네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라며 “취지는 이해하나 처음 듣는 법리라 고법과 대법에서 끝까지 다퉈보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방송인 김미화, 사진|경향DB

이어 그는 “처음부터 제 예상대로 원칙적으로 김미화 친노좌파, 친노종북 문제없고 인신공격형 표현이 문제되었기에 이 판결을 참고하여 친노 좌익 언론과 누리꾼들의 인신공격을 법적조치합니다”라며 “이번주 목요일에 1차로 저와 성호스님, 장기정, 주옥순 등이 인격권 침해 게시글 관련 고소장을 넣을 예정이며 9월에는 대대적인 소장을 넣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희재는 “이번 김미화 판례 기준으로 하면 애국지사들에게 ‘극우’, ‘수구’란 호칭이 붙을 때 모두 부정적 기사에 포함되었기에 애국진영의 소송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변희재 트위터 캡처
김미화 트위터 캡처

이에 대해 김미화는 변희재의 글을 리트윗하며 “변씨께 감사! 미터기 올라갑니다”라고 반응했다.

앞서 김미화는 21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트위터에 “변희재 향후 행동에 따라 형사고소도 결정!”이라며 향후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춘 바 있다.

김미화 트위터 캡처

지난해 3월 김미화는 변희재의 미디어워치가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나’라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했으며 변희재가 이를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주헌 판사는 변씨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변희재가 기사에서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김미화를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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