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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자, 회사 돈 빼돌리고 법원서…“평생 연기자 생활을 해 법적 문제는 몰랐다”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탤런트 전양자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금수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나온 전 씨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전양자는 최후 변론을 통해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으며 책임자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정된 전양자 등 유씨의 측근 9명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결심 공판은 검찰 측 요청으로 8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에서 최종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양자는 유병언 일가 계열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을 운영하며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과 뱅크오브더아이디어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각각 3억5000만원과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전양자와 송국빈, 이재옥 등 측근 8명에 대해 11월 5일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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