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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자기가 키운 콩에 ‘유기농 콩’이라고 썼다가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고 소개했다가 논란에 휩싸여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를 열고 제주도 이웃 주민들에게 자신이 직접 길렀다는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올렸다.

사진 속 이효리는 종이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다. 이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이 관련기관에 신고해 문제가 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효리 블로그

이효리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 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효리 소속사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만으로도 마무리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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