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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측 증인이 “성현아, 성매매했다” 주장 파문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성씨 측 증인이 파장을 일으켰다. 이 증인은 법정에서 “성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고연금 부장판사)에서 성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성씨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ㄱ씨는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앞서 성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씨 측은 그간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ㄱ씨의 주장이 항소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여진다.

앞서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 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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