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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변희재 상대로 낸 소송서 승소…재판부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변씨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올렸다.

변희재는 이후에도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쓰고 그가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에 낸시랭은 변씨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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