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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순대국 가맹사업 운영자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

배우 전원주(76)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권모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전원주가 계약을 체결한 자신 외에 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혔다며 그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소장에서 권씨는 “전원주는 자신과 연장 광고모델계약을 맺은 지 5개월 만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본인의 성명을 이용한 가맹 브랜드를 만들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배우 전원주. 사진 경향DB

권씨는 “전원주는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에서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제의받고, 계약만료기일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했지만 ‘전속계약이라는 문구를 안 썼으므로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원주가 앞서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순대국 가맹점 150군데에 성명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가맹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원주 측은 “광고 보충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두 업체를 타협시키려 한다”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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