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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세계 각국의 흐름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위헌을 선고해 폐지가 결정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간통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간통죄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에는 남녀불평등 처벌주의, 남녀평등 처벌주의, 남녀평등 불벌주의가 있다. 남녀불평등 처벌주의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개정 전 프랑스 형법이나 이탈리아의 구형법은 간통을 저지른 남자(남편)와 여자(부인)의 처벌을 달리했다. 남편은 첩을 둔 경우만 처벌토록 함으로써 남자에게 훨씬 유리한 법률이다. 현대의 이슬람국가들도 간통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형벌이 다르다.

1947년 폐지된 일본의 구형법이나 그것을 빌려다 쓴 우리나라의 구형법은 남녀 차별이 더 심했다. 부인의 간통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편과 부인을 똑같이 처벌해 ‘쌍벌주의’로도 불리는 남녀평등 처벌주의는 현재 유럽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몇몇 주에서 유지되고 있다.

남녀평등 불벌주의는 말 그대로 ‘남녀의 사랑’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미국도 대부분의 주가 간통을 법률로 처벌하지 않으며, 1955년 미국법률협회가 제정한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역시 간통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즉 세계는 간통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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