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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례로 본 간통죄 폐지 그 후…옥소리, 이탈리아인 A씨 등은 어떻게 되나?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옥소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현재 기소 중지 상태인 현 남편인 이탈리아 요리사 A씨에게는 향후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스타들의 희비도 크게 엇갈리게 됐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는 해당 조항은 법 제정 6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지만, 그 사이 처벌 받은 스타들의 구제 문제는 사안에 따라 크게 구별될 것으로 보인다.

요체는 판결이 난 시점이다. 200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누군가는 구제를 받고, 또 누구는 형사상 전과자의 굴레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08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옥소리의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1973년 징역 8개월의 선고를 받았던 가수 금호동의 경우 재심 청구가 불가하다. 또 간통죄 고소를 당한 김주하의 전 남편의 경우 불기소 처분 혹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연예인의 사례를 통해 본 ‘간통죄 폐지’ 그 이후를 훑어본다.

▲옥소리, 팝페라가수 정모씨, 그리고 이탈리아인 남편
법무법인 원일의 유정훈 변호사는 26일 오후 스포츠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다음날( 2008년 10월30일)부터 위헌 조항의 효력 상실 소급 범위가 적용된다”면서 “2008년 12월17일 간통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옥소리씨의 경우 당연히 재심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옥소리가 재심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해당 형사 소송 조항이 사라진 만큼 무죄 판결을 내려야한다. 당시 함께 처벌받았던 팝페라 가수 정모씨(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역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과 같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은 전국에 5000여명 정도가 있다.

당시 간통 혐의를 받았다가 해외로 출국했던 옥소리의 현 남편 이탈리아인 A씨는 현재 국내에서 기소 중지 상태로 수배 중이다. 이 경우 검찰에 의해 일괄 불기소 처분될 예정이다.

하지만 박철의 경우 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간통죄 피해자의 경우 위자료를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기 판결에서 확정된 민사 배상액을 증액하는 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 변호사는 “민법상 부정행위는 형법적 간통죄보다 훨씬 넓게 보고 있고, 간통 행위 자체가 민법적으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음으로 배상액을 높이는 재심 청구 사유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옥소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간통죄와 관련해 구속되거나 형을 살았던 이들 경우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 김주하는 울고, 탁재훈은….
지난해 간통 혐의로 피소된 김주하의 남편 강모씨 역시 이번 위헌 판결로 무죄를 받게 됐다.

강씨의 처분은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간통죄 유관 소송의 경우와 같다. 간통죄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고, 현재 재판 절차가 진중일 경우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취소되거나, 혹은 재판부에 의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형사상 처벌과는 무관하게, 민사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현재 강씨는 위자료가 너무 많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탁재훈의 경우는 이번 사안과 다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아내 이모씨는 탁재훈을 상대로 간통죄 혐의 소송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이씨는 형사 소송대신 이혼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배우자인 탁재훈의 부정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탁재훈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 치고 있을 뿐이다. 해당 민사 재판부는 이번 위헌 판결과는 무관하게 이혼 소송을 심리하게 된다. 부정 행위 인정 여부를 참작해 이혼 및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선정 등은?
2001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탤런트 이선정의 경우에는 이번 위헌 판결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상대남 역시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호동 등 1950년대부터 곧잘 터져 나온 각종 간통죄 유죄 확정 연예인들 역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국내 연예계에는 수시로 간통 사건이 사회를 달궈온 바 있다. 앞서 최무령-김지미 커플이 간통혐의로 고소됐다가 합의 이후 풀려났고, 톱 여배우 정윤희 역시 간통죄로 고소당한 뒤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탤런트 황수정, 김예분 역시 간통 혐의로 고소된 바 있지만, 합의 이후 공소 기각됐다. 탤런트 강남길은 반대로 자신의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유정훈 변호사는 “헌재의 판단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법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 비난이나, 윤리적 비난을 면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현재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위자료가 증액돼야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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