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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 결론 근거는?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 결론
신해철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수술을 담당한 S병원 원장 K씨의 의료 과실로 결론냈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故 신해철. 사진 KAC엔터테인먼트

앞서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신해철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동시에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다. 이로 인해 신해철의 소장 하방 1cm, 심낭 3mm의 천공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복막염 및 패혈증이 유발됐다.

또한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고 신해철은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통을 호소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이어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누리꾼들은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었다니”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진짜야?” “결국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결론났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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