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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풀이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재 가능성

서명으로 사람의 운명을 풀이한다는 ‘성명학자’를 출연시켜 개명한 연예인의 운세 변화를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방영한 케이블TV 프로그램이 심의당국으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tvN의 연예정보 프로그램 ‘명단공개 2015’ 46회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경고’ 조치를 의결하고 조만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프로그램에 등장한 일부 성명학자는 한 여성 연예인의 개명한 이름을 거론하며 “남자 이름이라 남성적 역할까지 다 해야하고, 이 사람 옆에는 남자가 없다는 이름”이라거나 “○○○라는 이름은 인복이 약하다”, “△△△로 바꿔 능력, 풍파, 재물 등이 다 제자리를 잡았다”라는 식으로 개명 후 운세 풀이를 늘어놨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성명학자를 동원해 연예인들의 개명 전후 재물운과 배우자운 등 개인 운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언급하는 등 비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내용을 내보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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