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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운영 주점 미성년자 출입사실 뒤늦게 알려져…1개월 영업정지

배우 겸 가수 임창정(43)이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경찰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 운중동 관할 지구대 측은 지난해 12월9일 자정쯤 임창정의 주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 출동했고,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당시 만 18세) 네 명을 발견해 훈방 조치했다.

배우 겸 가수 임창정. 사진 경향DB

경찰은 술집 관계자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분당구청에 넘겼고, 구청은 임창정의 주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분당구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주점 측의 의사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창정이 운영하는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지난해 5월 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임창정의 소속사 측은 “미성년자 출입은 직원의 실수”라며 “임창정은 거의 점포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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