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과 남동생 장경영이 4차 변론기일에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후 2시 장윤정이 3억 2000만 원을 갚으라며 장경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장윤정 측 변호인은 “피고 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있다면 고려 해 볼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장경영 측 변호인은 “장윤정의 모친이 장경영과 함께 살고 있다. 모친이 딸 장윤정에게 전화하려해도 딸이 안 받는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양측은 끝내 이날 변론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5월 5차 변론 기일을 갖기로 했다.
장윤정은 장경영이 빌려간 3억 2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이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후 조정에 회부됐지만 결렬돼 재판까지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