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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통과된 연령별 주류광고 제한법 보니…아이유가 기막혀!

24세 이하 연예인·운동선수 주류광고 못한다…관련법안 복지위 통과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신문, 인터넷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한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소주는 배우 신민아(31)가 맡고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소주와 달리 남성 모델을 주로 쓰는 맥주업체들도 해당되지 않는다. 맥주 광고는 현빈, 이정재, 김우빈, 지창욱, 하정우, 싸이, 탑 등 남자모델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근 전지현이 클라우드 모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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