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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욱 자책골 논란…판단 기준은?

“왜 자책골이죠?”

프로축구 울산 현대 장신 골잡이 김신욱(27)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인 25일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경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헤딩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정작 기록지에는 상대 선수의 자책골로 남겨진 탓이다. 득점 과정에서 공이 상대 선수의 몸에 부딪쳐 굴절됐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자책골 판정이 나오지 않은 사례가 더욱 많았기에 아쉬움은 컸다. 김신욱은 “지난달 포항 원정에서 동료인 마스다의 중거리슛이 수비 몸을 맞고 굴절됐는데 골로 인정됐다. 왜 내 골은 자책골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두 선수에게 내려진 자책골 규정은 왜 다른 것일까.

프로축구연맹 제공

흔히 심판이 자책골 판정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 국제심판은 “심판은 득점 여부만 결정내린다. 자책골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간한 축구규칙에도 자책골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자책골은 심판이 아닌 기록원의 영역”이라고 귀띔했다. 기록원이 자책골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자책골 결정의 근거는 2010년 개정된 경기기록원 기록요강 1번 ‘득점과 도움에 관한 사항’에 있다. 이 부문 6항을 보면 ‘공격 쪽 선수가 슈팅한 공이 상대 선수 신체에 접촉해 득점에 성공했을 경우 그 슈팅의 방향이 골대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을 때 슈팅한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대로 ‘슈팅을 때린 공이 골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 수비 측과 접촉해 득점될 경우에는 자책골로 처리한다’고 첨부되어 있다. 한 마디로 자책골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슈팅의 방향이 좌우한다. 기록요강에 따르면 김신욱의 골은 자책골로 보기 어렵다. 김신욱의 헤딩슛이 수비수 몸에 맞고 방향이 바뀌었지만, 애초 슈팅의 방향은 골문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번 건에서는 기록원의 실수에 가깝다.

사실 기록원의 결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축구만이 아니다. 프로야구에도 비슷한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내야 강습타구에서 미묘한 차이로 안타와 실책이 나뉘기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기록위원은 수비수가 잡을 수 있는 타구를 놓쳤다고 판단하면 실책이 주어지고, 잡았어도 타자 주자를 잡기 어려웠다면 안타를 준다. 축구와 야구의 차이가 있다면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의 차이다. 프로축구연맹은 해당 구단 혹은 선수가 기록원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주말 경기가 끝난 직후 경기 영상을 돌려보면서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다시 발표한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김신욱의 경우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27일 다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농구는 자책골이 발생했을 때 축구나 야구와는 다르게 상대 선수의 득점으로 처리한다. 과거에는 자책골을 기록한 선수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부터 국제농구연맹(FIBA) 규칙을 도입하면서 상대 주장에게 점수를 주고 있다. 2014~2015 시즌에는 서울 SK 주장인 박상오가 울산 모비스 문태영의 자책골로 2점을 챙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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