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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동명이인 김우주와 나이까지 같아 대혼란

힙합 가수 김우주, 1년형 선고 받았다

“귀신이 보인다”며 병역기피를 한 가수 김우주가 1년형을 받은 가운데, 동명이인 발라드 가수 김우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판사 조정래)은 김우주(30)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사진 병역기피 논란을 빚은 힙합 가수 김우주(좌), 발라드 가수 김우주(우)

판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역 대상 판정이 주어졌다. 그는 이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코스를 통해 수년 간 입대를 연기했다.

김우주는 1985년 11월 26일생으로 현재 힙합그룹 올드타임 소속으로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며 진단서를 받아내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명이인 발라드 가수 김우주가 오해를 사는 일을 겪었다. 그의 소속사는 해명자료를 내며 사실 규명에 애를 먹었다.

두 사람은 1985년 생으로 나이까지 같아 일부 매체에서 기소된 김우주를 2005년 데뷔해 ‘사랑해’를 부른 김우주로 오인해 기사를 내기도 하며 혼란을 빚었다.

동명이인 김우주의 소속사는 김우주와 이름이 같은 탓에 병역문제 기사에 자신의 사진이 인용되자 “병역 기피 혐의를 받은 이는 ‘사랑해’를 부른 김우주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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