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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상대로 1800억원대 소송 제기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상대로 1800억원대 소송 제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45)이 소유한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800억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이어 두 번째 투자자-국가소송(ISD)에 휘말리게 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UAE 국영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인 ‘하노칼 인터내셔널’과 ‘IPIC 인터내셔널’은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에 대한 과세 문제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세계은행 산하 중재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ICSID는 20일 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재재판부 구성 등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국제 중재는 신청 후 1~2년 뒤에 첫 심리가 시작된다.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의 구단주로 유명한 만수르는 아랍에미리트의 부총리이고 아부다비의 왕자다. 개인 재산이 30조원을 넘고 연간 수입이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IC는 네덜란드에 설립한 자회사인 하노칼 등 2개 회사를 통해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매입했고 2010년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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