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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병역법 위반 혐의에 행정소송…변호인 “박주영처럼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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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병역법 위반 혐의에 행정소송 제기…변호인“박주영처럼 혜택 받을 기회줘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프로골퍼 배상문(29·캘러웨이)이 “내년 골프 종목이 신설되는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배상문의 변호인은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2차 공판에서 “내년에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출전 기회를 주면 배상문이 승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주영처럼 메달을 따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17세에 프로로 전향해 미국 프로골프투어(PGA)에서 활동하면서 세계랭킹 70위권에 들어 2017년까지 시드 배정권을 딴 것은 타이거 우즈도 해내지 못한 것”이라며 “병무청은 지난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불허하면서 1개월 내에 군대에 가던지 범죄자가 되던지 선택하라며 배상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 28세에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대체복무 혜택을 받은 박주영 처럼 스포츠 특기자로 대체복무를 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배상문이 절대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입영을 미뤄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병무청 측은 “배상문은 35살까지 미국에서 활동하고 36살 때 입대하게 배려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입영질서가 무너지고 형평성 원칙도 깨지게 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입대하면서 미국에서 이뤄놓은 것 들을 포기하면 배상문의 사적 이익을 침해하고 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상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손실될 뿐”이라고 했다.

병무청은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해 다양한 방법으로 만 30세까지 입영기일을 미룰 수 있었는데 배상문이 그렇게 하지 않아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14일 동안 국내에 있었고 국내 대학원에 재학해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해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외이주를 위해 계속 국외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없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병무청에 대해 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조항 신설 시기와 수혜를 받은 사례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실제로 만 28세 이상 나이에 올림픽 등에 출전해 병역의무이행을 연기받은 사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히 “35살까지 배상문의 입영을 미룰 경우 입영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며 배상문 변호인에게 반문했다.

배상문이 제기한 행정소송 3차 공판은 오는 6월24일 대구지법 신별관 303호 법정에서 이뤄지며,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잡힌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배상문은 2011년 1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병역법 제70조 1항 등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단기 국외여행’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PGA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배상문은 28세까지 국내 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받았으며 지난해 12월3일 영주권 신규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문이 성균관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등록했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국내에 133일 이상 머물러 국외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병무청의 불허 이유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배상문은 올 1월31일까지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2월2일 배상문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배상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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