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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유화 도핑 소명에 한의사협회 발끈 왜?

“한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다.”

흥국생명 곽유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도핑테스트에 양성반응을 보인 여자 프로배구 곽유화(흥국생명)의 소명 내용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의사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곽유화 선수의 도핑위반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 선수와 해당 약물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유화는 최근 한국배구연맹이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나와 6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곽유화는 청문회에서 “부모님이 몸에 좋다고 주셔서 먹은 한약에서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의 말을 인용해 “곽유화가 엄마 친구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나 한의원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약과 녹색과 갈색의 알약을 같이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으로 한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그 성분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도핑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곽유화와 곽유화에게 문제의 약물을 제공한 사람을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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