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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손녀 성폭행한 73세 노인…“아파도 참아” 충격

친구의 손녀를 성폭행한 노인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세 차례에 걸쳐 ㄱ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등)로 기소된 ㄴ씨(73)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2월 ㄴ씨는 중학교 1학년인 13세 옆집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서로 사랑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ㄱ양은 초등학교 3학년 이던 지난 2011년 자신의 친할아버지와 친구인 ㄴ씨의 집에 놀러가면서 ㄴ씨를 처음 보게됐다. ㄴ씨는 ㄱ양에게 과자와 용돈을 주며 환심을 샀고 이후 운동화와 속옷 등도 선물했다.

약 4년간 친절한 이웃 할아버지로 행세하던 ㄴ씨는 지난 2월 오후 9시 30분 ㄱ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문을 잠근 채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며 성폭행 했다. ㄴ씨는 ㄱ양에게 “아파도 참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음날에도 ㄱ양을 성폭행했다. ㄱ양은 공포스러웠지만 할아버지 친구에게 당한 일이었기에 신고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ㄴ씨의 범행은 새 옷을 입은 딸의 모습을 수상히 여진 ㄱ양 가족의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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