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클럽 아우디녀’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결국 집행유예

수위 높은 동물보호·채식주의·여성 노출권 시위 등으로 이목을 끌어온 이른바 ‘클럽 아우디녀’ ㄱ씨(27·여)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스포츠서울과 중앙일보 인터넷판 등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ㄱ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고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올리고,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ㄱ씨가 사회 이슈를 다루는 1인시위로 이목을 끌으며 본인의 SNS 계정으로 들어온 회원들에게 자신이 찍은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다는 의혹은 스포츠경향이 지난 7월8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단독] ‘클럽 아우디녀’ 정체 밝혀져···음란물 유포 혐의 경찰조사 충격

클럽 아우디녀로 알려진 ㄱ씨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한 1인시위 사진.

ㄱ씨는 올해 초부터 수영복 차림 혹은 상의를 걸치지 않은 채로 서울 청계천·지하철 전동차·광화문광장 등에서 모피 반대, 육식 반대, 여성 노출권 보장, 채식주의 권장 등 홍보문구가 든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여 인터넷을 통해 유명세를 탔다. ‘클럽 아우디녀’라는 별명은 ㄱ씨가 자신의 SNS에 과거 수입차 판매사원 일을 했다고 밝히며 올린 사진 배경에 찍힌 아우디 차량과, 한 클럽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합성해 누리꾼들이 부르기 시작해 생긴 이름이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의 은밀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에 올리고, 1인시위 등을 통해 알게되어 ‘SNS 친구’를 맺은 사람들에게 “더 긴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입금을 하라”는 등으로 음란 사진·동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로 강원 원주경찰서에 신고되었다. 이에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ㄱ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고, 법원은 오늘 ㄱ씨가 초범인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시위 수단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1인 노출시위’의 뜻을 의심하는 눈길이 더 세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동물 보호 운동에 중점을 두고 각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는 PETA 활동가들은 동물 학대와 육식 반대를 위한 노출 시위를 세계 유명 도시에서 이어왔고, 사회운동가 송아영씨(24)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반신을 노출하는 시위를 한 일이 있다.

▶관련기사 :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반라시위한 페맨女 “벗지 않으면 관심 안 가지니까”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