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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기 혐의 최홍만 측 “체포영장 발부? 억울하다”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검찰 체포영장 발부 보도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에 대해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검찰의 출석요구에 최홍만이 잇달아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이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씨에 대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지고, 해외에 체류하던 사람이라면 입국장에서 체포되는 것이 상식이다.

최홍만 사진|스포츠경향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최홍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홍만의 소속사 측은 26일 스포츠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자 쪽과의 합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여서 곧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최홍만 측은 이어 “최홍만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주 토요일인 24일 한국에 귀국했다”며 “지명수배가 돼 있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홍만은 지난 7월 종합격투기 복귀전으로 나섰던 ‘로드FC024 인 재팬’에서 상대 카를로스 토요타에게 1라운드 KO패를 당한 후 충격으로 계속해서 일본에 머물러 왔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ㄱ씨(36)와 ㄴ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ㄱ씨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현지 화폐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ㄱ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친구 선물을 사야 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ㄴ씨에게 25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 ㄴ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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