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 선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이경실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인 아내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모씨(5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김모씨(36)와 김씨의 남편 등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최씨와 김씨 남편은 10여년 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김씨의 남편이 먼저 귀가한 뒤 최씨는 김씨를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김씨가 졸고 있을 때 최씨는 김씨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가자”고 하는 등 김씨가 저항하는 데도 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최씨가 원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다른 일행을 내려줄 때 뒷자리로 옮긴 점, 최씨가 김씨를 추행하다가 김씨의 집 근처에서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이른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최씨가 김씨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평소 행실을 문제삼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과 상반된 내용을 대중에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