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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 상대 대여금 소송 항소심도 승소…재판부 “3억2000만원 갚으라”

가수 장윤정씨(36)가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장씨가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장씨는 어머니 육모씨(60)가 자신의 수입 80여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이중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동생 측은 “애초에 빌린 돈은 1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며 “추가로 3억5000만 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이 또한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가수 장윤정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누나인 장윤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생 측이 종합편성채널에 나와 자신이 사용한 돈이 5억 원임을 전제로 사회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당시 방송은 동생 스스로 출연한 것이고 장윤정 씨는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료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생 측은 3억50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변제에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며 “이 보험료는 매달 장윤정씨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한 상환금 역시 장윤정 씨의 돈”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동생 측의 항소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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