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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파티’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나

프로축구연맹이 국내에서 확인한 서드파티 오너십 징계 수위와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수를 돕는 게 아니라 착취한 나쁜 에이전트는 퇴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루된 구단과 선수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맹은 지난달 8일부터 서드파티 국내 사례 조사에 착수해 최근 사실 관계 확인을 마쳤다.

연맹은 11일 “정확히 어떤 부분부터 규정에 위반됐는지 세밀하게 파악한 뒤 12일 조남돈 상벌위원장과 함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징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오면 다음주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선수는 피해자라는 점에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서드파티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연맹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도 지난해 5월1일자로 서드파티를 공식 금지해 처벌 규정까지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도 적용할 수 있는 상벌규정은 갖고 있다. 연맹 상벌규정 징계기준 8조 가항을 살펴보면 ‘클럽과 선수가 이중 계약 또는 이면 계약을 할 경우 클럽은 1년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중개인(에이전트)은 6개월 이상 자격정지 혹은 대한축구협회 자격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도 있다. FIFA는 지난해 9월 벨기에 2부리그 세라잉 유나이티드가 서드파티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해 2년간 선수영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연맹 관계자는 “그러나 네덜란드의 또 다른 사례에선 벌금 처분으로 끝났다”며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할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징계는 서드파티 계약이 완성된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FIFA는 서드파티를 금지하면서 부칙으로 2015년 이전에 성립된 계약은 묵인하고, 2015년 1월1일부터 5월1일 이전 계약은 1년 내로 정리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번에 드러난 서드파티 계약들은 대부분 2014년에 이뤄졌기에 징계를 내릴 명분이 부족하다. 연맹은 “상벌위원장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구단들에는 경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연맹 관계자는 “심판을 매수해 승부조작에 나섰던 구단도 승점 10점 삭감과 함께 제재금 7000만원을 내린 것이 전부였다”며 “이번 징계에서 그 이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징계 처분과 함께 서드파티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서드파티가 유행한 배경은 일부 막대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에이전트와 가난한 시·도민구단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에이전트는 수수료 수입(10%→3%)이 축소된 상황에서 선수 지분을 입도선매해 돈벼락을 기대할 수 있고, 가난한 구단들도 부담이 되는 투자 없이 뛰어난 선수를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서드파티 계약이 이뤄져왔다. 연맹 관계자는 “각 구간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해 서드파티를 공론화할 계획”이라며 “분명한 것은 서드파티가 국내에서 사라져야 축구계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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